배현진 의원,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주최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분류체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위해 전면 개편해야” |
○ 11일(목)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주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정책토론회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는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의
개편작업이 17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 현행「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사용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해 현행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 실제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식‘문화재’명칭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60년째 그대로 사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현재⸱미래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자산의 개념으로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한 일본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체제 흐름에 발맞춰 ‘문화적 경관’ 등 새로운 분류체계를 추가하며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60년 전 분류체제에 정체되어있는 상황이다.
○ 또한,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하는 현 관리체계로 인해,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수많은
비지정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훼손되고 사라지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문화재 전문가들은 낡은 문화재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유네스코 기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문화재 분류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오랜 기간 지적해온 바 있다.
○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폭넓게 변경된다. 또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발생할 생산유발효과가 4,15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 원, 취업유발효과 2,702명으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할 시 발생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순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유네스코 유산강국”이라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일본식 문화재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변경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 이어 배 의원은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등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